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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6-08-26 11:07:37 조회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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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부농산 이담채입니다.

오늘은 HACCP 수시 정기평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지정 의무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김치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서부농산에서는 2011년 처음 HACCP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매년 1회씩 수시 정기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날짜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월 정도에 나오는지는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7월 초에 불시에 평가를 나오셨네요. 

가감없는 평소모습 그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무난하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선 사항이 없진 않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네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서부농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